[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뚝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치사를 범한 32세 여성 권모씨가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권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 즈음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3세 남성 노동자 A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 당시 A씨는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고 있었다. 권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와 충돌한 뒤 불이 붙었는데 그만큼 살인운전의 과속이 끔찍했다. 신호 역시 위반했다. 권씨는 살짝 찰과상을 입었는데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건이 처참했던 만큼 0.1% 이상 만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권씨가) 아주 멀쩡하게 걸어나오긴 했는데 약간 약물에 취한 것 같았다”고 한다. 심태규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는 25일 18시 즈음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결과가 중대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상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법적 단죄는 ‘반복성’ 보다 ‘결과적 가중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故 쩡이린씨의 친구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민수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는 14일 오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으로 구속 기소된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선 3월8일 쩡씨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임진철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가 징역 6년을 구형하도록 했는데 그에 비해 1심 선고 형량은 이례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쩡이린의 친구 모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 보다는 “한국은 아직 음주운전 문제에 있어서 갈 길이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선규씨는 선고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 앞에 서서 “물론 구형보다 높은 8년이 나왔지만 아직까진 (윤창호법상 최대) 무기징역이란 기준이 있는 가운데 8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그에 비해서는 아직까진 실망감이 더 크다. 쩡이린은 인생을 잃게 된 것인데 8년이 선고됐다고 해서 그게 무슨 비교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사실 친구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 김씨측은 변호인을 앞세워 전방위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